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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8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거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당 광고 금지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거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당 광고 금지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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