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률과 제도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는 현역병(兵) 중 대부분은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험을 현역 복무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됨. 현역 복무 기간 이후 학업을 이어가는 등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제대 이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을…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률과 제도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는 현역병(兵) 중 대부분은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험을 현역 복무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됨.
현역 복무 기간 이후 학업을 이어가는 등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제대 이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을 원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현역 복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및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추가하여 보험료의 징수를 통해 현역 복무 이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역 입영 대상자에게 가입 희망 여부 파악 등 가입 희망 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피보험자의 범위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및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추가하며, 이 경우 가입 희망 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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