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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을 받아 영업하는 수탁판매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이하 “경매 등”이라 함)의 매매방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및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한 상장거래 방식은 농수산물의 생산자 및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에게…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을 받아 영업하는 수탁판매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이하 “경매 등”이라 함)의 매매방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및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한 상장거래 방식은 농수산물의 생산자 및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에게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임. 한편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하여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직접 수탁ㆍ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매시장 개설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상장예외 품목을 자의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법의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의 도매시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개선사항,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평가 및 개선사항 등 도매시장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할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신설하여 농수산물 생산자 및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매시장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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