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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9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08
위원회 의결2021.09.08
법사위 회부2021.09.08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80% 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은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 아니하여 선거 비용 발생에 비해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농협·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7항 단서, 제19조제3항 본문, 제25조제6항, 제60조제2항, 제64조제1항). 나.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중앙회장은 금고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64조의2제1항). 다. 금고 이사장 선거 및 중앙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되, 중앙회장 및 중앙회장 외의 중앙회 임원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제64조의2 후단). 라. 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탁함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되, 최초의 동시선거일을 2025년 3월 12일로 하며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2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7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이사회) ① (생 략)
제17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1. 총회에서 선출2. 대의원회에서 선출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 중에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 이 경우 투표의 방법ㆍ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이사장에 대한 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2. 제5항제3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투표의 방법ㆍ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2.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신 설>
⑩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⑪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과 직원) ①·② (생 략)
제19조(임원과 직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부이사장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 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 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금고는 임원선거 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금고는 이사장 선거 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신 설>
② 금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① ∼ ⑤ (생 략)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행사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은 이사장 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행사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60조(이사회) ① (생 략)
제60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 ,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 부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 중 “금고”는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을 "이사장 1명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투표의 방법ㆍ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사장에 대한 제5항 각 호의 방법"을 "이사장의 선출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단서 중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으로, "있다"를 "있으며, 이사장을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로 한다. 1.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2.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부이사장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를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로 한다.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원선거"를 "이사장 선거"로,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회장, 부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회장 1명, 부회장 2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을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4조의2제6항 전단 중 "제18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을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 중 "금고"는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3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1년 3월 2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되거나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2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는 2025년 3월 12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2023년 3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3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금고 2. 제37조에 따라 합병하는 금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에 따라 합병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본문,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장의 직무는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임 이사장 임기만료일까지, 제7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제4조(부이사장 및 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 및 부회장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60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 및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12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이사장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12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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