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8
위원회 회부2021.09.29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9조의3 및 제70조제4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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