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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하여 규율되어 있지 않음.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나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의 당사자임에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보험약관이나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하고 적시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8조의3제3항, 제64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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