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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을 반려동물을 제외한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물건과 세율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5 발의
발의2022.12.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을 반려동물을 제외한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물건과 세율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또한,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31호) · 시행 2024-07-01 · 바뀐 줄 17 / 4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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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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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세표준) ① ∼ ⑦ (생 략)
제29조(과세표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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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 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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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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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 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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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 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 2026년 12월 31일 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 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 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 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 ③ (생 략)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1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세사업"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중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면세사업등"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1역월(1曆月)"을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역월"을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1역년(歷年)"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제1항 표 제1호나목의 율란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제62조제1항 중 "1역년"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간이과세의 포기)"를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편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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