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개인 또는 이익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서신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개인 또는 이익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서신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책에 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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