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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무상 주요기능과 업무변경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둔화와 양극화 심화,…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24
위원회 의결2021.07.01
법사위 회부2021.07.01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무상 주요기능과 업무변경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둔화와 양극화 심화,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에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저활용 국가자산의 관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및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주된 목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으로 정의하면서 부실자산 정리 및 가계, 기업, 공공 등 부문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경제주체 재기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목적 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설립목적과 연계하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조항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함(안 제26조). 다. 공기업의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3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공사의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30조). 라. 신속한 회생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가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제공 금지 조항을 신설함(안 제36조). 마. 공사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시키는 국가기관 등의 감독권한을 명시함(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37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43 / 65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구조개선기업”이란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① (생 략)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부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그 밖에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채무조정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설립)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라. 나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마.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ㆍ관리 및 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바.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사. 국외부실자산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나.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및 기업 인수ㆍ합병의 알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이 경우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 지급보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인수정리마.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박 관련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 및 제1호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
3.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3.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나.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다.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13호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4.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자산관리ㆍ처분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대여, 그 밖의 관련 지원 업무라.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ㆍ투자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바.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 제2호가목ㆍ라목 및 이 호 나목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사. 라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 대행
② 공사가 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공사가 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사가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제12호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사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업무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사목 및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제14호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 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① 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및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① 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2. 제26조제1항제1호마목 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① (생 략)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6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또는 제10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⑤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4.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생 략)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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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12호 및 제13호 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대여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같은 항 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한다)ㆍ바목 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대여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제26조제1항 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제1항 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는 경매 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는 경매 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감독) (생 략)
제47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기관등은 법령에 따라 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거나 위임ㆍ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①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신 설>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37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구조개선기업"이란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을 말한다. 라.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리하여"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부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그 밖에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추심(推尋)"을 "추심(推尋), 채무조정"으로 한다. 제6조 중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라. 나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마.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ㆍ관리 및 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바.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사. 국외부실자산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나.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및 기업 인수ㆍ합병의 알선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이 경우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 지급보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인수정리 마.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박 관련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 및 제1호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 3.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나.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자산관리ㆍ처분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대여, 그 밖의 관련 지원 업무 라.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ㆍ투자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 바.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 제2호가목ㆍ라목 및 이 호 나목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사. 라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 대행 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사가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사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업무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사목 및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제1항 중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동산ㆍ부동산 및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을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을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6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또는 제10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6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제2항제4호 중 "제26조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12호 및 제13호"를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같은 항 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한다)ㆍ바목"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45조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6조제1항"을 각각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의3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법령에 따라 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거나 위임ㆍ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대업무 승인을 받아 수행하던 업무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후단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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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