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6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대행 분야의 특성(전기설비 규모별 가중치·점검횟수·위험인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한 대가를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및 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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