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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많은 택배업 종사자들이 소포 상자에 구멍이 없어 운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미끄러운 상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운반함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택배업…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2
위원회 회부2021.02.23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많은 택배업 종사자들이 소포 상자에 구멍이 없어 운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미끄러운 상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운반함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량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로 하여금 택배업 종사자의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하여금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 7kg 이상의 택배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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