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6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발행 부수 보고 방식,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 표본지국에 대한 부수 공사과정, 유료부수 산정, 실사 결과에 대한 보정 및 인증 등 ABC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최근 신문부수를 부풀리고 지국에 밀어넣어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고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일부 신문사의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신문에 관하여 부수인증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특정기관인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례는 현행법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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