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6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자동차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9
위원회 회부2021.08.10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자동차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하여 쉽게 주유할 수 있으나,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음에도 높은 위치의 충전기, 무겁고 긴 케이블, 불편한 작동방법 및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치로 장애인 등을 차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전기차 구입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를 인식한 관계 당국은 2019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나, 그 물량은 2021년 3월까지 설치된 급속충전소 11,201기의 1.2% 수준인 132기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당국이 교통약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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