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비율과 관계없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동수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비율과 관계없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동수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수정하여 표결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의 도모라는 조정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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