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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