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음. 이러한 법적 미비사항을 방치하면 향후 어린이집에서 불리한 영상정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영유아 안전 미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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