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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7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은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가…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은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가 2022년 6월 기준 2만 1천여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청이전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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