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2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교육시설의 고도화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교육감이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4
위원회 회부2022.02.25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교육시설의 고도화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교육감이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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