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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와 관련한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 또는 허위답변을 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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