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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8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사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4
위원회 회부2022.10.25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사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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