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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0 발의
발의2022.12.20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문화유산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음.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ㆍ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이 법에 따라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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