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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0
위원회 의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7.03
발의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현행의 수기 형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률적 근거 없이 병무청 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나.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다.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라.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9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생 략)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지각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단서 신설>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생 략)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20조, 제31조의2제3항 ,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의3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9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지각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으로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2항"을 "제31조의2제3항"으로, "제81조"를 "제81조, 제82조의3"으로 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역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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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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