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05년부터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05년부터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동시에 현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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