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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6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1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9.09
법사위 회부2021.09.09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9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 실제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64% 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답하였음. 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3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51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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