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49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및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험소에 두는 소장과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2.01.17
위원회 회부2022.01.18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및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험소에 두는 소장과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장의 임명 기준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이 밖에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참작”을 “고려”로,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바꾸어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함.
나.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5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ㆍ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함.
다.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임명 기준 명확화(안 제6조)
시험소장은 1명을 두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험소장의 자격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 기간(8년 이상)을 새로이 마련함.
라.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 명확화 및 이용자 범위 확대(안 제7조)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하고,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수의ㆍ축산ㆍ환경 분야 관련인”으로 확대함.
마.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1조)
동물위생시험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08호) · 시행 2023-12-15 · 바뀐 줄 13 / 19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1.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포함한다)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동물방역 ,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진단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신 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소장 등) ① 시험소에 소장 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6조(소장 등) ① 시험소에 소장 1명 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소장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설이용) 시험소는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ㆍ축산 연구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 시험소는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08호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유사명칭의"를 "비슷한 명칭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를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포함한다)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축방역"을 "동물방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가축방역"을 "동물방역"으로 한다.
4.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진단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소장"을 "소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축방역"을 "동물방역"으로, "위생에"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중 "수의ㆍ축산 연구분야"를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축방역"을 "동물방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소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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