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항목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항목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영상물 삭제 이외에 동일 영상물 또는 복제물 존재 및 삭제 여부를 필수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규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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