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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9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6
위원회 회부2022.04.27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요건(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 여성과 동일하게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 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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