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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의 개념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의 개념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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