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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핵심 가치로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원칙은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됨.”을 밝힌 바 있음. 현행법의 규율 대상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국가 또는…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핵심 가치로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원칙은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됨.”을 밝힌 바 있음. 현행법의 규율 대상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주거나 또는 직접 그 결정을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의 이념에 헌법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목적과 원칙 규정은 ‘민주성’과 ‘민주적인 행정’만을 명시하고 있는 바,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되도록 목적 및 기본원칙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의 핵심 가치가 현행법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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