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1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7
위원회 회부2022.04.28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