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4
위원회 회부2023.04.0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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