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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정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건수가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ㆍ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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