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6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양곡가공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양곡가공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지위를 승계받는…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양곡가공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양곡가공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지위를 승계받는 자에게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