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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3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위촉공무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선거기간 중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액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직무여건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일종으로 볼 수…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위촉공무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선거기간 중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액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직무여건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특별정려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정려금’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특별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수당의 성격과 그 지급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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