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4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 제35조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을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6
위원회 회부2020.10.1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 제35조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을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판매된 제품 중에서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이 2011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음.
특히, 법 제35조의2제2항의 신설에 의해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75% 소진 시 추가분담금을 징수해야 하므로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 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3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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