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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과도하여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없어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15조의5제1항제1호). 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3 신설) 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49조) 마. 어린이집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4 신설) 바.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신고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2, 제44조제4호의9,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각 신설 및 안 제49조의3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7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10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 하는 경우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 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평가등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8. (생 략)
1. ∼ 4의8.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라. 제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신 설>
마.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5조 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 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제33조 및 제33조의4 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1항제1호 중 "요청하는"을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으로 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평가등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4조에 제4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7785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제49조 중 "제45조부터"를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제2호 중 "운영기준 및 제33조"를 "운영기준, 제33조 및 제33조의4"로, "급식기준"을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별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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