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경우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도 공급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전기판매사업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설명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경우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도 공급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전기판매사업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설명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이 변경되어도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착오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누락하여 청구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그동안의 미납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청구된 전기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전기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의 일부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