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3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험물의 운반은 「우편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위험물 운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미비하여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우편법」에서는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에만 적용되고 일반 택배 회사 등을 통한 위험물 운송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화학물질관리법」 관계 법령에서도…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위험물의 운반은 「우편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위험물 운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미비하여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우편법」에서는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에만 적용되고 일반 택배 회사 등을 통한 위험물 운송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화학물질관리법」 관계 법령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외의 일반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위험물을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우송·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37조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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