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8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4.19
위원회 회부2021.04.20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6호) · 시행 2021-11-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6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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