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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 대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 대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산후조리도우미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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