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제1교섭단체)에 속한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교섭단체 소속에서 탈당한 국회의원과 친여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사실상 제1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이 야당 몫의…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2
위원회 회부2022.05.13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제1교섭단체)에 속한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교섭단체 소속에서 탈당한 국회의원과 친여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사실상 제1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최장 90일까지 심도깊이 논의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여ㆍ야 동수로 한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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