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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9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임.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02.21
위원회 회부2022.02.22
위원회 상정2022.09.1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임.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승진심사와 승진임용의 기간 차이가 상당하고, 순직자 특별승진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승진임용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28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28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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