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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기관 부정청탁 관련 신고 ‘송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신고의 혐의 신빙성 등에 따라 사건을 관계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합니다. 이첩은 관련법에 명시되었으나, 송부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시행령에만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송부가 규정돼…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기관 부정청탁 관련 신고 ‘송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신고의 혐의 신빙성 등에 따라 사건을 관계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합니다. 이첩은 관련법에 명시되었으나, 송부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시행령에만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송부가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송부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송부받은 수사기관 등은 정해진 기한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신고를 송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신고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발생합니다. 송부의 중요도로 볼 때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만 송부의 근거 규정을 둬서는 안 됩니다. ‘송부제도’ 근거 마련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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