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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9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음. 하지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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