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7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프로그램…
전재수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제44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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