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61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로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에 따른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시 동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현직 공무원과…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61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로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에 따른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시 동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더라도 증언이나 서류제출의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타 법률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직무상 비밀에속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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