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ㆍSocialㆍ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ㆍSocialㆍ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을 통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9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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