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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의 사항을 기록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1
위원회 회부2023.09.12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의 사항을 기록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함유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적절한 대체명칭 또는 대체 함유량을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의 필요성은 높은 데 비해 시장에 출시되기보다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특정 장소에서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에도,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같이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여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연시키고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근로자의 실질적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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