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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의 순(Net)배출을 0(Zero)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함.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0
위원회 회부2023.02.13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의 순(Net)배출을 0(Zero)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함.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기후위기의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서 자연재해는 근로환경·거주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민감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할 수 있어 그 영향 역시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음. 그런데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연재해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의2·제12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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