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정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의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당원들에게 정당의 운영을 같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권리인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부여해 당원들의 의견을 정당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투표권의 경우 정당의 투표에서 대의원 등…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정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의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당원들에게 정당의 운영을 같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권리인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부여해 당원들의 의견을 정당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투표권의 경우 정당의 투표에서 대의원 등 일부 당원의 투표 가치가 일반 당원의 투표보다 더욱 많은 가치를 가지게 하는 사례가 있는바, 민주주의 정신에 맞추어 공직선거의 투표의 예와 같이 모든 당원이 동등한 표결권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법」에 당원들의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신설해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 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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